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사건이 종결됐는지 모른 채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필요한 범죄, 단순폭행처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범죄, 상해·사기처럼 취하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는지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됐는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취하해 주기로 했으니 경찰 조사에 안 가도 되나요?” 합의 직후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 중이거나, 합의한 뒤에도 조사 연락을 받은 피의자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취하 시점과 합의 조건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둘 내용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류한동입니다. 저는 합의가 가능한지뿐 아니라 그 합의로 어떤 혐의의 절차가 달라지고, 무엇이 여전히 남는지를 함께 살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합의한 뒤에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서에 쓴 내용과 현재 적용된 죄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이 끝나는 합의인지, 계속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할 합의인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나요?
고소가 취소됐다는 사실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거나, 취소로 끝나지 않는 혐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서류 제출 여부, 조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담당 기관에 물어보고 일정을 협의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합의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조사 취소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6]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효과부터 구별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고소 취하”는 법률상 고소의 취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되면 그 효과를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료 1·3]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단순폭행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류 제목이 합의서인지 취하서인지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그 의사가 당연히 표시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2]
2. 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는데 상해는 왜 계속되나요?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과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의 처벌불원 규정을 상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도 단순폭행과 구별해야 합니다. “싸운 사건”이라는 표현만으로 합의의 효력을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료 2]
예를 들어 밀친 사실에 관해 합의했어도, 수사에서는 다친 경위와 치료 자료 등을 근거로 상해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 행동·상처와의 관계·적용 혐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3. 사기 피해자가 취하해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주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환과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이지만, 처음부터 속였는지에 관한 판단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5]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과의 합의가 나머지 피해자의 사건까지 정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피해자별 지급액과 합의 범위를 구분하고, 혐의를 다투는 근거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섞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합의만을 이유로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먼저 누구와 어떤 사건에 대해 합의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기재하고, 모르면 발생 일시·장소·행위 등으로 대상을 구별합니다. 지급액·지급일·실제 받은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는 항목을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만히 합의했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내용을 대신하면 나중에 뜻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뜻도 구분하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추가 치료비까지 전부 정산된 것으로 적거나, 분할 지급이 남았는데 전액을 받았다고 쓰면 실제 의사와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급 사실과 남겨둘 청구 범위를 대조해 문구를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정했지만 서류 문구가 걱정된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제출할지, 지급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 민사상 권리까지 정리하는 합의인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10-2198-3648
5. 취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합의한 경우와, 1심 선고 전에 필요한 의사가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를 같은 효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1]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된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선고가 임박했다면 서류를 받아 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단계와 제출할 서류의 내용을 맞춰, 어느 기관에 어떤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6. 취하했는데 약속한 합의금을 안 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는 되돌리기 어려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제한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의사 철회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돈을 안 주면 취하를 자동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1]
친고죄 등에서의 번복 문제와 미지급 합의금의 이행 청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 상해·사기처럼 취하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분할 지급을 정한다면 실제 지급과 서류 제출 순서, 미지급 시 청구 방법을 합의 전에 설계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사건이 계속된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결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도 실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벌금·집행유예 중 하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기준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을 관련 요소로 다룹니다. [자료 4]
중요한 것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회복됐고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입니다. 합의를 압박하거나 반복 연락해 새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연락 방식도 조율해야 합니다. 저는 혐의의 인정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의와 자료 제출을 진행합니다.
합의를 했어도 판결이 내려진 별도 사기 사건
제가 변호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 아홉 명 중 일곱 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입니다.

이 사례는 고소 취소로 사건을 끝낸 결과가 아니라,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한 뒤에도 형사재판이 진행된 별도 사건입니다. 합의와 공탁은 서로 다르고 같은 선고를 약속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8. 합의 이후의 대응까지 제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에게 “합의부터 하세요”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건에 적용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의가 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될 수사·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인지부터 설명드립니다.
그다음 합의금의 실제 지급, 처벌불원 의사의 표현, 민사 청구의 정리 범위와 제출 시점을 맞춥니다. 합의 뒤에도 혐의가 남는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설명 외에 어떤 사실과 자료로 대응할지도 검토합니다. 종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응을 멈추지 않도록, 합의와 그 다음 절차를 연결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말씀

실제 의뢰인과 주고받은 별도 메시지입니다. 사건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후기이므로, 위 사기 사건의 후기나 무죄·선처 결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자 문의 010-2198-3648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5층 502호 · 광고책임변호사 류한동
근거와 자료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형법·형사소송법은 현재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행위 당시 적용법과 실제 죄명, 제출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