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공고를 보고 시작한 일인데,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경찰 연락이 왔다면 본인도 속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단순히 돈을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알바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직 과정부터 받은 지시까지 함께 읽고, 범죄를 몰랐다는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 살피겠습니다.
1.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사기 혐의인가요?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공모해 피해금을 받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의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5도486 판결도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전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구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이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1]
2. 조직원도 모르고 피해 규모도 몰랐는데 공범인가요?
조직의 실체나 범행 전체를 알아야만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인 경우도 검토합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주의를 덜 기울였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가 문제이므로,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현금을 전달한 때까지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2]
3. “몰랐다”는 설명은 어떤 자료와 맞춰보나요?
채용 공고와 최초 연락, 면접·계약 과정, 업무 지시와 보수 지급 방식 등이 당시 인식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실제 대화에서 정상 업무라고 이해할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이상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 뒤 행동이 어땠는지를 시간별로 구분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결과를 이미 안 지금의 설명과, 일을 하던 당시의 인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1·2]
4. 하루 일했고 수당도 못 받았다면 괜찮나요?
횟수나 수당 수령 여부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짧게 가담했어도 해당 행위의 고의·공모가 인정될 수 있고, 여러 번 일했더라도 각 시점의 인식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의심하거나 중단한 시점이 있었는지 분리해 적어두세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전체 기간을 뭉뚱그리면 실제 참여 범위와 다른 사실까지 설명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각 시점의 대화·업무 기록을 정리하겠습니다.
5. 사기 외에 문서나 송금 때문에 혐의가 더 붙나요?
고객에게 건넨 문서가 무엇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본인이 무엇을 알고 출력·전달했는지에 따라 문서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송금 등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5도486 사건 역시 사기 외 다른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역할명만 보고 대응하지 않고, 통지된 죄명별로 실제 행위와 인식을 나누어 살피겠습니다. [1]
6. 초범이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선고형은 가담 내용과 피해액·회복, 전력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이 강화되기 전 행위에는 행위 시점의 법률 적용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재 상한을 그대로 예상 형량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3]
7.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 고의도 없어지나요?
사후 변제는 일을 하던 당시의 인식을 없애는 자료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변호한 별도 사기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실제 판결문으로, 개인정보를 블러 처리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의 판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의 벌금 액수를 본인의 예상 처벌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8. 경찰 연락 후 지금 중단하고 보존할 것은 무엇인가요?
추가 현금 수거·전달 업무를 중단하고, 이미 받은 업무 지시와 채용 대화·이동·송금 내역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지시자에게 해명용 대화를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소비·전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린 뒤 적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의 참여 범위와 인식의 변화를 정리하고, 기록에 근거한 진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사건 진행 후 보내주신 의뢰인 인사

실제 대화에서 개인 식별 영역과 날짜 정보를 가렸습니다. 후기 속 표현은 당시 대화의 일부이며, 위 판결문과 동일 사건이라는 확인이나 보이스피싱 무죄 실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면 채용 당시의 정보, 이상 징후를 접한 시점, 실제 맡은 업무가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저는 그 연결을 자료로 정리해, 막연한 호소에 머물지 않는 사건 설명을 준비하겠습니다.
알바 공고와 첫 업무 지시, 경찰에게 받은 연락 내용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기록으로 방어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로 사건 문의 · 010-2198-3648
판단에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처벌 규정은 행위일과 개정법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