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주차한 뒤 자리를 조금 고치려고 운전대를 잡았거나, 다른 차를 빼주려고 잠깐 후진했다면 어떨까요? 주차장 음주운전에는 몇 미터 이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리 기준이 없습니다. 짧은 이동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주차장이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잠깐 차를 옮긴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이동과 장소의 성격부터 구분하겠습니다.

류한동 변호사에게 주차장 운전 사건 문의

1. 1m 후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실제로 조작해 이동했다면, 짧은 후진이나 주차 위치 변경도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행 거리만이 아니라 누가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입니다. 시동만 켜둔 채 대기한 경우와 직접 기어·페달을 조작해 이동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주차장 음주운전의 이동 장면과 전후 상황을 영상·진술로 맞춰 실제 행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1]

2. 아파트 사유지 주차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그 처벌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장소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부 차량 출입을 막는 아파트 내부라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장소만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도로인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1·3]

3. 대리운전 뒤 주차만 다시 한 사정은 도움이 되나요?

대리기사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그 뒤 본인이 한 운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기사의 운행 구간과 본인의 이동 구간을 나누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호출·결제 내역, 기사 하차 위치와 시간, 실제로 다시 움직인 경로를 함께 확보하세요. 저는 주차장 음주운전의 시작 지점과 범위를 구체화해, 장거리 운전이나 다른 구간까지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살핍니다.

4.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한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처분까지 당연히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두9359 판결의 취지와 이를 설명한 법제처 자료도 이 차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라는 명칭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전후 일반도로 운전이나 다른 처분 사유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4]

5. 차단기가 있으면 도로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나요?

차단기 하나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입 통제 방식, 이용하는 사람의 범위, 외부 도로와 연결된 통행 구조, 주차를 위한 통로인지 일반 통행로인지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아파트 관리·이용 상황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한 공개 여부를 구별합니다. 현장 사진은 차단기만 크게 찍기보다 진입로부터 이동 지점까지 연결해 남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1·4]

형사 혐의와 면허처분 중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현장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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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가 없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사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수치와 실제 운전, 이전 형의 확정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을 나눠 법정형을 정합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는 장소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2]

7.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어떤 장면을 확보하나요?

차량이 움직인 순간뿐 아니라 운전자가 바뀌는 장면, 대리기사가 떠난 시점, 이동 전후 차량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등에 해당 시간대 영상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고, 개인이 받을 수 없는 자료는 적법한 수사·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하세요. 블랙박스 원본과 주차 동선, 측정 시각도 따로 기록해두세요. 저는 영상의 시간과 진술을 대조해 이동 거리·장소·운전자를 다툴 자료를 정리합니다.

8. 짧게 이동한 실제 사건은 어떤 결과였나요?

아래는 제가 변호한 음주운전 사건의 실제 판결문으로, 선고 내용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입니다. 개인정보와 사건 식별 부분을 블러 처리했습니다. 이 자료가 1m 주차 이동 사건이라는 뜻은 아니며,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근거도 아닙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역시 해당 사건의 수치와 전력, 운전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례-개인정보블러

의뢰인이 남겨주신 대화

후기-개인정보블러

개인 식별 영역을 가린 실제 후기입니다. 이 메시지만으로 사건을 특정할 수 없어, 위 판결의 후기나 주차장 사건의 선처 사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차를 움직였다는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범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장소·이동 경위가 다른데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확인되는 사실에 맞춰 형사 대응과 면허 쟁점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 결과와 이동 장소를 알려주시면, 처벌 규정과 현장 증거를 함께 살펴 대응 순서를 잡겠습니다.

류한동 변호사 음주운전 대응 상담 연결

통화로 문의하기 · 010-2198-3648

법령·판례 확인 자료

2026년 11월 2일 확인. 행위 당시 법령과 면허처분 사유에 따라 검토합니다.

  1. 도로교통법 · 2026.10.13 시행, 제2조·제44조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벌칙

  3. 법제처 생활법령 · 도로 외 주차장과 면허처분, 2013두9359 판결 취지

  4. 대법원 판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차장 도로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