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 와 달라는 연락이었는데, 경찰서에서는 내가 돈을 받은 이유와 공범을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어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이 날카로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피의자가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지위로 무엇을 조사받는지 구별해야 대응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 불렸는데 자신의 행동까지 추궁받고 있다면, 연락 내용과 예상 질문부터 함께 살피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전 류한동 변호사에게 문의

1. 참고인으로 불렀다면 나는 의심받지 않는 사람인가요?

처음 출석을 요청한 지위가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하려는 절차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관여 정황이 새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요청의 이유를 묻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1]

2. 어떤 질문이 나오면 본인 혐의를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이 범행을 알고도 돈·물건을 전달했는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눴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질문이 집중된다면 자신의 행동이 조사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 전환을 판정하는 공식 질문 목록이 아닙니다. “현재 저를 어떤 지위로 조사하고, 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질문 내용과 기존 연락을 대조해 해명이 필요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별합니다.

3. 피의자로 바뀌었다면 그 자리에서 모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 조사 도중 자신의 혐의에 관한 신문으로 전환됐다면, 지위와 권리 고지를 확인하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세요. 모르는 내용을 급히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질문의 의미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4. 참고인일 때 한 말은 나중에 아무 효력이 없나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한 진술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류의 제목이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해서 언제나 적법하게 수집된 진술이라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혐의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권리 고지가 필요했던 시점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저는 조사 경과와 작성 문서를 살펴 진술의 내용 문제와 절차 문제를 나눠 검토합니다.

참고인 조사 중 혐의가 제기됐다면 서둘러 전부 설명하기 전에, 자신의 지위와 다툴 사실을 정리해보세요.

조사 지위 전환·진술 대응 상담 연결

5. 억울하면 다른 사람 책임을 먼저 자세히 말하는 게 좋나요?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면 본인의 설명도 흔들립니다. “직접 봤다”, “메시지로 들었다”,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함께 있었거나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질문받은 시점의 기억을 설명하되, 확인되지 않은 동기나 공모 관계까지 대신 완성하지 마세요.

6. 휴대전화나 대화방을 보여달라면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자발적으로 보여달라는 요청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임의 제출이라면 대상 기기·자료와 요청 취지를 확인하고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제시됐다면 집행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세요.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맞추는 대응은 하지 마세요. 저는 자신의 관여 여부를 설명할 원본 자료가 무엇인지 살피고, 제출 범위와 절차에 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7. 이미 서명한 진술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어느 대목이 왜 다른지 특정해야 합니다. 기억을 되살릴 일정·이체·메시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정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리해 보여 말을 바꾸는 것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 또는 낭독을 통해 확인하고 이의·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후 조사에서도 그 확인을 놓치지 마세요. [3]

8.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살피나요?

저는 참고인 조사 연락의 목적, 본인의 실제 행동, 수사기관이 묻는 내용을 먼저 연결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실이 어느 지점에서 가담 의심으로 바뀌는지, 진술과 기록 사이에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피의자 혐의가 제기됐다면 권리 행사와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이미 진술했다면 정정·보완할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지위를 유지해드린다거나 입건을 막는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받은 연락의 명칭보다 실제 조사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본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순간에는 필요한 권리와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례

제가 변호한 별도 사기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아래는 개인 식별 부분을 가린 실제 판결문입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며, 이 글의 독자에게 같은 선고를 예상하게 하는 근거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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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내주신 말씀

개인 식별 영역을 가린 실제 의뢰인 후기

사건을 마친 뒤 받은 실제 감사 메시지입니다. 사건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 대화이므로 위 판결과 연결해 소개하지 않습니다. 개인 식별 영역은 가렸습니다.

받은 연락과 본인이 관여한 일을 시간 순으로 알려주세요. 지금 필요한 조사 조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한동 변호사 형사사건 상담 안내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행위 당시 법령과 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을 검토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221조 · 참고인 출석 요구

  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3. 형사소송법 제244조 · 조서 확인과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