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대화와 이체 내역을 냈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통지가 왔습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달라질지, 새로운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도 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상대가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결정의 어느 판단을 왜 다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불송치 사유를 읽어도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 결정서의 판단부터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류한동 변호사 검토 문의

1. 불송치 통지가 오면 다시 판단받을 길이 없나요?

경찰의 불송치는 해당 수사 결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는 다릅니다. 고소인으로서 통지받았다면 결정한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서에 적힌 처분이 불송치인지, 수사중지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 확인하세요. 서로 다른 결정을 같은 신청서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1]

2.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사건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연장할 수 있으나, 기준은 경찰의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입니다. 누구나 통지일부터 6개월을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은 기간 규정을 시행 이후 통지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 통지 사건에 새 기한을 그대로 소급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와 실제 수령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3. 이의신청서를 검사에게 직접 내면 되나요?

형사소송법상 제출 상대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입니다. 결정서에 동봉된 안내와 서식을 확인하고, 사건번호·신청인·불복하는 결정·이유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제출한 서류와 접수 사실을 남겨야 나중에 대상 사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출처가 맞는지, 고소한 여러 혐의 중 어느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빠지지 않게 정리합니다. [1]

4.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신청해도 의미가 없나요?

신청권과 새로운 증거의 존재는 별개입니다. 이미 낸 자료가 판단에서 누락됐거나 대화의 앞뒤가 반대로 해석됐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장만 반복해서는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서의 판단, 그와 다른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묶음씩 대응시키세요. 새 증거를 기다리다 적용되는 신청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청기간을 확인하면서 빠진 증거와 다툴 판단을 정리해야 한다면 불송치 이의신청 상담을 연결하세요.

신청기간·불복 이유 상담 연결

5. 경찰이 보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자료를 많이 붙이는 것보다 판단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컨대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과 돈을 받기 전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입금 전 설명을 보여주는 대화라면 해당 날짜와 문장을 특정하고, 결정서에서 왜 빠졌다고 보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원문은 보존하고 검토용 사본에 순번을 붙이면 인용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실제 수임 사례가 아닌 설명입니다.

6. 신청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재판받게 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의 효과는 사건과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되는 것입니다. 기소나 유죄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식 처리 지침도 신청의 범위와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수사를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이후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낼 때에는 앞선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새 자료가 어느 쟁점을 보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3]

7. 고소하지 않고 고발만 한 사람도 똑같이 신청하나요?

고발인은 현행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무고 등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고발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고소인인지, 제삼자의 범죄를 알린 고발인인지부터 구분하고 결정서의 지위 표시를 확인하세요. 구체적 범죄와 이해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4]

8. 류한동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검토하나요?

저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검토할 때 통지 시점과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 이유를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으로 나눕니다. 이미 제출한 고소장·진술·증거를 대조해 빠진 사실과 서로 어긋난 설명을 찾고, 다시 확인받을 쟁점에 맞춰 의견을 구성합니다.

상담 시 결정서 전체, 통지받은 자료, 기존 제출 증거를 알려주시면 단순한 불복과 근거 있는 문제 제기를 구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억울함의 크기보다 결정의 어떤 전제를 바로잡을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자료가 말해주는 사실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받을 논점을 구성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제가 피고인 측에서 변호한 별도 사기 사건의 벌금 800만 원 선고 자료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이나 고소 대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문서의 개인 식별 부분을 가렸고, 본문 절차의 예상 결과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별도 사기 사건 벌금 800만 원 판결문

의뢰인이 전해주신 말씀

의뢰인이 보내온 실제 감사 대화에서 신원을 알아볼 영역을 가렸습니다. 대화만으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 유형을 확인할 수 없어 위 판결문이나 이의신청의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린 실제 의뢰인 감사 메시지

기존 고소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결정의 근거에 맞춰 대응하겠습니다. 통지서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문의해주세요.

류한동 변호사 형사 불복 상담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2026년 11월 4일 확인. 본문은 현행 기준 설명이며, 사건의 행위·통지 시점과 개별 적용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현행 신청권·기간·송치

  2. 2026.8.4.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 · 기간 적용례

  3. 불송치 송부기록 및 이의신청 송치사건 처리 지침 제16조

  4. 수사준칙 제53조의2 · 고발인의 대상 범죄